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지급기준 및 제외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 농어업인수당 지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긴급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
경상남도가 발표한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 기간을 가지며,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어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농어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어촌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농어업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상세 안내: 지원 대상 및 내용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의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입니다.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급금액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외 기준은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어업인수당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간편한 절차 안내
농어업인수당 신청은 모바일 및 인터넷(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많은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서류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 신청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원활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 농업정책과 또는 해당 시·군의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소득 기준 등의 제한으로 인해 모든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점 등은 잠재적인 한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단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보완을 통해 장기적인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대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농어업 외 소득을 고려한 지원 기준의 합리성, 지원 대상의 확대 가능성, 그리고 농어업 관련 다른 정책과의 연계 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궁극적으로,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촌의 활력 증진과 농어업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농어업인수당 관련 FAQ 및 문의처
농어업인수당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농어업인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 농업정책과(055-211-6223)를 비롯하여,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등 각 시·군의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를 통해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27195555 |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92 |
서비스명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의령,함안,산청,함양,합천) |
서비스목적 | 지급기준 및 제외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 농어업인수당 지급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12 |
신청기한 | 2025. 2. 3. ~ 3. 14. |
신청방법 | 모바일 및 인터넷(정부24온라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도 농업정책과/055-211-6223||창원시 농업정책과/055-225-5423||진주시 농업정책과/055-749-6104||사천시 농축산과/055-831-3763||김해시 농업정책과/055-350-4035||거제시 농업정책과/055-639-6313||양산시 농정과/055-392-5364||의령군 농업정책과/055-570-4113||함안군 농업정책과/055-580-4403||고성군 농촌정책과/055-670-4113||산청군 농축산과/055-970-7803||함양군 농축산과/055-960-8124||합천군 농업정책과/055-930-394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 지급기준 – (경영주) :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 유지 – (공동경영주) :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 ○ 제외기준 –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전년도에 농지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미혼 자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되면 지급가능)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도 농업정책과/055-211-6223||창원시 농업정책과/055-225-5423||진주시 농업정책과/055-749-6104||사천시 농축산과/055-831-3763||김해시 농업정책과/055-350-4035||거제시 농업정책과/055-639-6313||양산시 농정과/055-392-5364||의령군 농업정책과/055-570-4113||함안군 농업정책과/055-580-4403||고성군 농촌정책과/055-670-4113||산청군 농축산과/055-970-7803||함양군 농축산과/055-960-8124||합천군 농업정책과/055-930-394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지역 |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지원 방식 |
---|---|---|
서울시 |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감면 | 이자 감면 형태로 지원 |
경기도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대출 금리 일부 지원 |
부산시 |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장기 무이자 대출 형태 |
👉 신청 방법: 거주지 시청 또는 주택 관련 기관에서 신청 가능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