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1년) 110만원, (2년) 100만원, (3년) 90만원 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정책 분석 및 해설
경상남도가 발표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장려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해당 정책의 상세 내용과 기대 효과, 그리고 잠재적 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실질적인 의미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는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의 핵심 내용: 지원금 및 연계 지원
본 사업의 핵심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초기 단계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금 외에도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영농 능력을 키우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청년 농업인들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신청 자격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1985.1.1 ~ 2007.12.31 출생자), 독립경영 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그리고 사업 신청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자로 제한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받는 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그리고 과거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자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꼼꼼하게 확인하기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서를 입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는 Agrix 시스템 내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였으며, 매년 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관련 부서(055-211-6234)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사용 및 주의사항: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활용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가 발급되며, 이 카드를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발급받은 신용·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를 신설해야 하며, 지원금 사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농협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목적에 맞게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및 잠재적 한계
본 정책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농업인들이 장기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의 제한, 지원금액의 한계, 그리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행정적 어려움 등 잠재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의 미래와 과제
경상남도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농업 분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의 확대, 지원금의 현실화, 그리고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본 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등록일 | 20240722094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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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17 |
서비스명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서비스목적 | (1년) 110만원, (2년) 100만원, (3년) 90만원 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12 |
신청기한 | 2023.12.18~2024.01.31 |
신청방법 |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제출 |
전화문의 | 경상남도/055-211-623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신용·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
지원대상 |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25년 사업 기준 : 1985.1.1 ∼ 2007.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34 |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정책목적 | ㅇ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
온라인신청 |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
접수기관명 |
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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