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 근교농업육성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농생명정책과 또는 농생명정책과/042-270-3845에 연락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싱글 부모 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실직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5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부서 방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공식 포털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대전광역시 근교농업육성지원 정책 발표 배경과 필요성
대전광역시가 발표한 ‘근교농업육성지원’ 정책은, 대전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이 정책은 대전광역시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며, 도시 근교 농업의 특성을 살려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대전시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변화에 발맞춰 농업인들을 지원하고자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 근교농업육성지원: 주요 내용 살펴보기
대전광역시의 근교농업육성지원 정책은 농업인들의 자립을 돕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농자재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고 사업 의욕이 강한 농업인입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 신청 자격 및 지원 방식
세부적으로는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 정책의 기대 효과 분석
대전광역시의 근교농업육성지원 정책은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은 대전 지역 농업의 활성화를 넘어, 지역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의 근교농업육성지원은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 사항
대전광역시의 근교농업육성지원 정책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 사항도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 문제입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정 농가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도 요구됩니다.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업의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문가 관점에서의 근교농업육성지원 제언
대전광역시의 근교농업육성지원 정책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농업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수요에 맞는 지원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의 근교농업육성지원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지역 농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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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생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43 |
서비스명 | 근교농업육성지원 |
서비스목적 |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전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7-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전화문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견적서 등 1부.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층 근로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저소득층 긴급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자금 100만 원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