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양수산부의 소득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 정책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유익한 복지 정책 정보를 한눈에
✅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장애학생 교육 대상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개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정책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어선 소유자와 어선원이 보험 지원 대상입니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
-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어선원 보험 의무 가입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선, 유류운반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은 제외됩니다.
보험 지원 내용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톤급 | 보험료 지원 비율 |
---|---|
10톤 미만 | 71% |
10톤 이상 ~ 30톤 미만 | 63% |
30톤 이상 ~ 50톤 미만 | 39% |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31% |
100톤 이상 | 15% |
톤급 | 보험료 지원 비율 |
---|---|
10톤 미만 | 71% |
10톤 이상 ~ 20톤 미만 | 63% |
20톤 이상 | 15% |
신청 방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지원은 해당 연도에 가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어선 관련 서류, 어업허가 관련 서류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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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 |
서비스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내용 |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지원대상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당연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꼭 알아야 할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 지원제도
✅ 지자체 청년 지원금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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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반년 지급) |
경기도 |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청년기본소득: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해당 없음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이동비 보조 |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