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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운영하여 노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육아 부담이 큰 부모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부모와 아이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비용이 지원되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거제 조선해양문화관, 특별한 방문을 위한 입장료 면제 혜택
아름다운 섬, 거제의 푸른 바다를 품은 조선해양문화관이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 $소관기관명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단순히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을 넘어,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더 많은 분들이 조선해양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혜택의 주인공이 되세요: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이 특별한 혜택의 문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편안한 관람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지원입니다.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이동의 불편함 없이, 마음껏 조선해양문화관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 한부모가족: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간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다자녀가정: 아이들과 함께 조선해양문화관을 방문하여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하며, 존경과 예우를 다합니다.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잊혀진 아픔을 함께 나누고,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대상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상세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풍성한 혜택: 입장료 100% 면제
본 혜택을 통해 조선해양문화관의 입장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방문 계획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문화관은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해양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면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풍성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조선해양문화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이 혜택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예: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등)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안내 및 문의
본 혜택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유형: 현금 (감면)
- 서비스명: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 서비스 목적: 조선해양문화관 방문객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무휴)
- 지원 내용: 입장료 100% 면제 (영상탐험관 제외)
- 신청 방법: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직접 방문
- 구비 서류: 혜택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접수기관명: (해당사항 없음)
-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055-639-8272
- 수정 일시: 2025년 01월 22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27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그 이상의 가치를 경험하세요
조선해양문화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교육과 체험, 그리고 휴식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조선해양의 역사와 기술, 그리고 미래를 엿볼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조선해양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미래의 주역들이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혜택을 통해 조선해양문화관을 방문하시면, 아름다운 거제의 자연과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방문하여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약속
대한민국 {{ $소관기관명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본 혜택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삶의 활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하며, 더욱 발전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방문 시 유의사항
조선해양문화관 방문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더욱 즐거운 관람이 될 것입니다.
- 운영 시간: 조선해양문화관은 특정 시간대에 운영되므로, 방문 전에 운영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관일: 매주 월요일을 비롯한 특정 요일에는 휴관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 주차 안내: 조선해양문화관에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이용 시 주차 공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 안전 수칙: 관람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전시물 훼손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 문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055-639-827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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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3 |
서비스명 |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27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입장료 면제(100%) *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 제외 –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27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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