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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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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청년 지원 정책
📌 청년 지원 정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
💡 근로자 지원 정책
-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료 감면
수원문화재단에서는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등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는 계층이 저렴하게 문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111CM 이용료 감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111CM 이용료 감면 서비스를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1CM 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
111CM 이용료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문화재단 웹사이트(www.swcf.or.kr)
- 111CM 누리집 온라인 신청
문의처
111CM 이용료 감면 서비스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합문화공간 111CM: 031-269-3760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0900001
서비스명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원문화재단 : www.swcf.or.kr
– 111CM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복합문화공간 111CM/031-269-3760
접수기관
지원내용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문의처
복합문화공간 111CM/031-269-3760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www.swcf.or.kr
접수기관명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청년 지원 정책
📌 청년 지원 정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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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지원 정책
-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료 감면
수원문화재단에서는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등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는 계층이 저렴하게 문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111CM 이용료 감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111CM 이용료 감면 서비스를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1CM 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
111CM 이용료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문화재단 웹사이트(www.swcf.or.kr)
- 111CM 누리집 온라인 신청
문의처
111CM 이용료 감면 서비스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합문화공간 111CM: 031-269-3760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0900001 |
서비스명 |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수원문화재단 : www.swcf.or.kr – 111CM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복합문화공간 111CM/031-269-376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복합문화공간 111CM/031-269-376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swcf.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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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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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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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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