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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마포문화재단의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책의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체육문화부 고객지원팀/02-3274-8649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지자체별 복지 혜택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마포 생활체육·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 정책
(재)마포문화재단의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책의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체육문화부 고객지원팀/02-3274-8649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마포구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위해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다양한 사유를 가진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체육과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감면 대상 및 내용
요금 감면 대상과 그에 따른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 감면:
-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등록자
-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중복 추가 할인 시 100분의 5)
- 20%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단, 막내가 만 18세이하)
-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
- 마포구 거주자 병역문가증 소지자
신청 방법
감면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마포아트센터(www.mfac.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현장접수를 통한 강좌 등록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감면 대상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다둥이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둥이 카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문화재단 고객지원팀(02-3274-8649)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5900001 |
서비스명 |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자원봉사자, 취약계층 등에게 강좌별 수강료 10~50%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마포문화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마포아트센터(www.mfac.or.kr)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체육문화부 고객지원팀/02-3274-864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10% 감면 –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등록자 –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중복 추가 할인 시 100분의 5) ○ 20%감면 ○ 50% 감면 |
지원대상 | ○ 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필요, 대상 인원의 제한 없음 –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등록자 –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중복 추가 할인 시 100분의 5)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단, 막내가 만 18세이하) –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 – 마포구거주자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다둥이할인은 다둥이 카드 및 주민등록등민 제출 |
문의처 | 체육문화부 고객지원팀/02-3274-8649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mfac.or.kr |
접수기관명 |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아이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금 확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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