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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에 연관된 국가 및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유익한 복지 정책 정보를 한눈에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영상진단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약제비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차상위계층은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대부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와 장애인 단체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다음과 같은 단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해당 단체의 행사에 대해 대관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료 감면 신청서
- 행사 계획서
- 필요한 증빙 서류(단체 등록증, 행사 안내서 등)
접수 담당 기관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이며, 문의 사항은 063-281-1563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적 발전과 사회적 결속력 강화
이 시책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단체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여 그들의 안녕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합니다. 또한 전통문화전당의 대관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이루어짐으로써 문화적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이번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시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단체의 사회적 인정과 문화적 참여를 증진시키고, 문화적 발전과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등록일
20221103151934
부서명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5300001
서비스명
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재)한국전통문화전당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사용신청서, 행사계획서 등 작성
전화문의
한국전통문화전당/063-281-1563
접수기관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단체, 장애인 단체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필요증빙 서류
문의처
한국전통문화전당/063-281-1563
법령
정책목적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에 연관된 국가 및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영상진단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약제비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차상위계층은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대부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와 장애인 단체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다음과 같은 단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해당 단체의 행사에 대해 대관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료 감면 신청서
- 행사 계획서
- 필요한 증빙 서류(단체 등록증, 행사 안내서 등)
접수 담당 기관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이며, 문의 사항은 063-281-1563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적 발전과 사회적 결속력 강화
이 시책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단체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여 그들의 안녕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합니다. 또한 전통문화전당의 대관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이루어짐으로써 문화적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이번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시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단체의 사회적 인정과 문화적 참여를 증진시키고, 문화적 발전과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등록일 | 2022110315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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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5300001 |
서비스명 | 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사용신청서, 행사계획서 등 작성 |
전화문의 | 한국전통문화전당/063-281-156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단체, 장애인 단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필요증빙 서류 |
문의처 | 한국전통문화전당/063-281-1563 |
법령 | |
정책목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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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 지원, 육아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지원금,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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