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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안동의료원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연계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대중이 관심을 갖는 복지 정책의 핵심 정보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5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재가 목욕 지원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안동의료원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은 취약계층,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획기적인 의료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표는 해당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퇴원 후 사례 관리 및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 및 신청 조건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 장애인
- 독거노인
- 기준 소득 중위 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
신청 조건을 충족하려면 지원자는 신청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 중위 소득 75% 이하 대상자는 주민등록 등본 외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기타 차상위 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사례 관리
선발된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환자 대상 외래, 입원, 수술비 지원
- 퇴원 후 사례 관리 및 지역 자원 연계
퇴원 후 사례 관리에서는 지원자가 의료 시스템의 복잡성을 탐색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전담 사례 관리자가 배정됩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는 장기적인 건강 관리 및 사회적 안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안동의료원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연계 지원 서비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경상북도 시군 보건소, 주민센터, 안동의료원
- 전화 접수: 054-850-6154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안동의료원 공공보건부(054-850-615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6700002
서비스명
안동의료원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연계 지원
서비스목적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2-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경상북도 시군 보건소 및 주민센터
– 기타 : 안동의료원
○ 기타
– 전화 접수: 054-850-6154
전화문의
공공보건부/054-850-6154
접수기관
지원내용
– 저소득 환자 대상의 외래·입원·수술비 등 지원
– 퇴원후 사례괸리 및 지역 자원연계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기중중위소득 75% 이하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가. 의료급여 1종,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 주민등록 등본 (세대구성원 표기)
나. 중위소득 75% 이하 대상자
– 주민등록 등본 (세대구성원 표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or 고지서 (최근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타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공공보건부/054-850-6154
법령
정책목적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향상 및 사후관리를 통한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이번 시간에는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안동의료원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연계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5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재가 목욕 지원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안동의료원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은 취약계층,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획기적인 의료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표는 해당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퇴원 후 사례 관리 및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 및 신청 조건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 장애인
- 독거노인
- 기준 소득 중위 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
신청 조건을 충족하려면 지원자는 신청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 중위 소득 75% 이하 대상자는 주민등록 등본 외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기타 차상위 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사례 관리
선발된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환자 대상 외래, 입원, 수술비 지원
- 퇴원 후 사례 관리 및 지역 자원 연계
퇴원 후 사례 관리에서는 지원자가 의료 시스템의 복잡성을 탐색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전담 사례 관리자가 배정됩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는 장기적인 건강 관리 및 사회적 안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안동의료원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연계 지원 서비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경상북도 시군 보건소, 주민센터, 안동의료원
- 전화 접수: 054-850-6154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안동의료원 공공보건부(054-850-615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6700002 |
서비스명 | 안동의료원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연계 지원 |
서비스목적 |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안동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경상북도 시군 보건소 및 주민센터 – 기타 : 안동의료원 ○ 기타 |
전화문의 | 공공보건부/054-850-615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저소득 환자 대상의 외래·입원·수술비 등 지원 – 퇴원후 사례괸리 및 지역 자원연계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기중중위소득 75% 이하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가. 의료급여 1종,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 주민등록 등본 (세대구성원 표기) 나. 중위소득 75% 이하 대상자 |
문의처 | 공공보건부/054-850-6154 |
법령 | |
정책목적 |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향상 및 사후관리를 통한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혜택을 잘 활용하여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 임대료 지원 혜택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10만 원 (1년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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