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워요! 💌 좋은 정보 준비했어요!
오늘은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제공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유익한 복지 정책 정보를 한눈에
✅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가정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주거 지원 제공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제공 프로그램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하 포항의료원)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의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질생계곤란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2종)
- 실질생계곤란자(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래진료비 지원(정밀검사 포함)
- 입원·수술진료비 지원
- 간병비 지원(공동간병실, 간호간병통합병동 비용 지원)
- 의료사회복지서비스(상담, 퇴원계획 수립, 사후관리,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지원 제외 사항
다음 사항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 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예: 상급 병실료, 영양제 등)
- 원외 처방된 약제비
-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이외의 개인 간병비
- 상해, 자해, 교통사고, 의료급여 불안정 등 상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문의 사항은 포항의료원 공공의료사업부(054-245-016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6500002
서비스명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제공
서비스목적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2-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전화문의
공공의료사업부/054-245-0169
접수기관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1·2종),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기준 중위소득 75%이하)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외래진료비 지원(정밀검사 포함)
– 입원·수술진료비 지원
– 간병비 지원(공동간병실, 간호간병통합병동 비용 지원)
– 의료사회복지서비스(상담, 퇴원계획 수립, 사후관리,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 지원제외사항
–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예: 상급병실료, 영양제 등)
– 원외 처방된 약제비
–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이외의 개인 간병비
– 상해, 자해, 교통사고, 의료급여불안정 등 상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요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슬관절·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변동 가능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1·2종
○ 실질생계곤란자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문의처
공공의료사업부/054-245-0169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오늘은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제공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가정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주거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제공 프로그램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하 포항의료원)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의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질생계곤란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2종)
- 실질생계곤란자(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래진료비 지원(정밀검사 포함)
- 입원·수술진료비 지원
- 간병비 지원(공동간병실, 간호간병통합병동 비용 지원)
- 의료사회복지서비스(상담, 퇴원계획 수립, 사후관리,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지원 제외 사항
다음 사항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 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예: 상급 병실료, 영양제 등)
- 원외 처방된 약제비
-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이외의 개인 간병비
- 상해, 자해, 교통사고, 의료급여 불안정 등 상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문의 사항은 포항의료원 공공의료사업부(054-245-016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6500002 |
서비스명 |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제공 |
서비스목적 |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공공의료사업부/054-245-016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1·2종),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기준 중위소득 75%이하)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제외사항 ○ 주요대상질환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1·2종
○ 실질생계곤란자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공공의료사업부/054-245-0169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더 나은 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 주거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간 2% 감면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