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초등학생(4학년~6학년)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4만원이내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지자체 생계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실직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으로 조정됨 (예: 월 15만 원~35만 원)
신청 방법: 공식 포털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발표 배경과 정책적 의의
대구광역시가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구강보건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예방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기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주요 내용 및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4학년부터 6학년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들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청 교육비 지원 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가정 자녀 등)가 1순위,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이 2순위로 선정됩니다.
선정된 학생들은 1인당 4만원 이내의 구강 검진 및 예방 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시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기대 효과: 대구시의 아동 구강 건강 증진
대구광역시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치과 질환 예방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불소도포와 같은 예방 진료는 치아우식증(충치) 발생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며,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 과제
대구광역시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개선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우선, 1인당 지원 금액이 4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고가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 참여 치과 의료기관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구시 보건소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 시각: 대구광역시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전망과 제언
대구광역시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려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됩니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 치과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모델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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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45 |
서비스명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초등학생(4학년~6학년)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4만원이내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9-2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로 전화(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중구보건소/053-661-3888||동구보건소/053-662-3126||서구보건소/053-663-3183||남구보건소/053-664-3613||북구보건소/053-665-3288||수성구보건소/053-666-4868||달서구보건소/053-667-5638||달성군보건소/053-668-3088||군위군보건소/054-380-745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구보건소/053-661-3888||동구보건소/053-662-3126||서구보건소/053-663-3183||남구보건소/053-664-3613||북구보건소/053-665-3288||수성구보건소/053-666-4868||달서구보건소/053-667-5638||달성군보건소/053-668-3088||군위군보건소/054-380-7450 |
법령 | 구강보건법(제3조)||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 어르신 근로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