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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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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정책정리, 신청 방법

Posted on 2025-02-07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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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 소개
  • 지원 자격 및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문의처
  • 출산 및 육아 복지 지원
    • 🔹 출산율 장려 보조금
    •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오늘도 즐겁게 둘러보세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운영하는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입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자주 접하는 복지 혜택과 지원 정보

✅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산후조리비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 소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총 90가지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및 내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시군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구입금액의 90%를 지원(최대 기준금액 한도 내)
  • 내구연한: 0.5~6년
  • 지급 주기: 내구연한 기간 내 1인당 1회 한도

신청 방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1.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매합니다.
  2. 의사의 검수를 받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급여비 청구를 제출합니다.
  4. 공단이 급여비를 장애인에게 지급합니다.

신청 서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문의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1577-10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보험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60
서비스명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목적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온라인신청 http://medicare.nhis.or.kr/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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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 복지 지원

🔹 출산율 장려 보조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보조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보건·의료 Tags:건강보험보조기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보험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전동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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