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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복지 정책 가이드
✅ 교육부 취업 및 학습 지원 제도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대상,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이러한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지원 자격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미숙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환아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천만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원
신청 방법
이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방법을 따르십시오.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 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출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10
서비스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내용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정책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온라인신청
https://www.e-health.go.kr
접수기관명
보건소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 교육부 취업 및 학습 지원 제도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평생교육 바우처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대상,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이러한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지원 자격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미숙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환아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천만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원
신청 방법
이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방법을 따르십시오.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 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10 |
서비스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
정책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www.e-health.go.kr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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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주거 및 취업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주거 지원금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보조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