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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한눈에 보기
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주택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현금급여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 의원 또는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 출산 및 입양 자녀 제외)
- 출산한 지 3년 이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출산 시 지원되는 금액은 25만 원이며,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다양합니다.
신청 시 요구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비 지급 청구서(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1부)
- 신분증 사본
이용 및 주의사항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최신 소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보험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7
서비스명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서비스목적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지원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주택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현금급여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 의원 또는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 출산 및 입양 자녀 제외)
- 출산한 지 3년 이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출산 시 지원되는 금액은 25만 원이며,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다양합니다.
신청 시 요구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비 지급 청구서(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1부)
- 신분증 사본
이용 및 주의사항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최신 소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보험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7 |
서비스명 |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내용 |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
지원대상 |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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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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