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출산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는 방법
✅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선천성 난청 조기 진단 및 재활에 대한 지원
난청은 의사소통, 언어 발달,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력 손실 상태입니다. 특히 선천성 난청은 영유아기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난청의 조기 진단과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및 확진 검사비를 지원하여 난청을 조기에 진단하고,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청기 2개를,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고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일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청기 1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및 확진 검사를 받은 영유아
- 만 5세 미만 영유아로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
- 만 5세 미만 영유아로서,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고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일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검사비 및 확진 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고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일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정책을 신청하려면 다음 방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비 지원 신청: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 보청기 지원 신청: 보청기 지원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접수 기관은 보건소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출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044
서비스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서비스목적
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정책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 진단과 재활치료를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온라인신청
https://www.e-health.go.kr
접수기관명
보건소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출산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선천성 난청 조기 진단 및 재활에 대한 지원
난청은 의사소통, 언어 발달,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력 손실 상태입니다. 특히 선천성 난청은 영유아기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난청의 조기 진단과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및 확진 검사비를 지원하여 난청을 조기에 진단하고,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청기 2개를,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고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일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청기 1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및 확진 검사를 받은 영유아
- 만 5세 미만 영유아로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
- 만 5세 미만 영유아로서,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고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일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검사비 및 확진 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고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일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정책을 신청하려면 다음 방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비 지원 신청: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 보청기 지원 신청: 보청기 지원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접수 기관은 보건소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044 |
서비스명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서비스목적 | 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
정책목적 | 선천성 난청을 조기 진단과 재활치료를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s://www.e-health.go.kr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지역별 주거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간 2% 감면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