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만19~39세 청년층 대상으로 신체·정신건강, 초등돌봄 서비스 개발·제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교육부 교사 역량 강화 및 작은학교 지원
교육부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로, 해외 연수, 직무 연수, 연구년제 운영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작은학교 지원 사업은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고 운영되는 정책으로, 교육 환경 개선, 교원 확충, 학습 콘텐츠 지원을 포함합니다.
미래를 잇는 동행: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지역 청년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의 든든한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청년, 지역 사회를 디자인하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의 비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쏟아부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사업단은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은 사회적 책임을 배우고, 리더십을 함양하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역 사회는 더욱 긍정적이고 활기찬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대상과 혜택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단, 지역 여건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령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연도 초등학교 재학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을 둔 가정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단,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 초등돌봄 서비스: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여,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
- 일상돌봄 서비스: (일부 제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자체 개발 사회 서비스: 지역 사회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다양한 사회 서비스 제공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은 사회 참여 기회를 얻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며, 지역 주민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신청 방법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한 확인: 각 서비스 및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해당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서비스 이용 신청서와 연령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등)를 준비합니다.
- 문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투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의 중요성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단순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청년들은 이 사업을 통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미래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는 더욱 활기차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동행: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의 지속적인 발전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며,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선하여, 더욱 많은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역 사회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시·군·구청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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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4 |
서비스명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
서비스목적 | 만19~39세 청년층 대상으로 신체·정신건강, 초등돌봄 서비스 개발·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29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ㅇ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 일상돌봄서비스(일부 제외) ○ 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등 |
지원대상 | ○ (신체건강) 만19~34세 청년층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초등돌봄)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일상돌봄, 자체개발) 서비스별 상이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서비스이용신청서, 연령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초·등본) 등 |
문의처 |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23조의0, 제0항)||고용정책 기본법(제13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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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