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왔어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입니다.
귀하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팁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프로그램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는 성장과 발달을 주기적으로 추적 관리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는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및 접수 방법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건강검진 안내문 지참으로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항목
영유아 건강검진은 각 월령에 특화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진: 시각·청각 문진 포함
-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 포함
- 건강교육: 월령별 맞춤형으로 제공
- 발달평가 및 상담: 4개월 제외
주요 선별 검사 항목으로는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이 있습니다.
검진 주기 및 구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35일부터 66개월까지 총 8차에 걸쳐 시행됩니다. 구강검진은 18개월부터 54개월까지 총 4차에 걸쳐 실시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40
서비스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목적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기관
지원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료급여법(제14조)||국민건강보험법(제5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정책목적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입니다.
귀하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프로그램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는 성장과 발달을 주기적으로 추적 관리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는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및 접수 방법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건강검진 안내문 지참으로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항목
영유아 건강검진은 각 월령에 특화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진: 시각·청각 문진 포함
-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 포함
- 건강교육: 월령별 맞춤형으로 제공
- 발달평가 및 상담: 4개월 제외
주요 선별 검사 항목으로는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이 있습니다.
검진 주기 및 구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35일부터 66개월까지 총 8차에 걸쳐 시행됩니다. 구강검진은 18개월부터 54개월까지 총 4차에 걸쳐 실시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40 |
서비스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료급여법(제14조)||국민건강보험법(제5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
정책목적 |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새로운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가정 보조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