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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식품안전인증과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에 문의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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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HACCP 지원 정책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HACCP 인증 의무화 대상인 소규모 식육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HACCP 적용률 향상과 식육업계의 안전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업소는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중에서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로,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업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HACCP 적용에 필요한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천만원입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HACCP 지원 정책에 신청하려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6개 지원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에는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업 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지원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소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HACCP 지원 정책의 의의
HACCP 지원 정책은 식육업계의 HACCP 적용률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식육업소는 HACCP 인증을 취득하는 데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지만, 이 지원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인증 취득률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원 정책은 식육업계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HACCP 인증을 획득한 업소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식품 안전성을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HACCP 지원 정책의 향후 전망
HACCP 지원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HACCP 적용률을 100%로 높이기 위해 이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개선할 계획이며, 식육업계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식육업계에서는 HACCP 지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식육업계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식품안전인증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975
서비스명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전화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접수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지원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지원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11항)
정책목적
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식품안전인증과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에 문의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HACCP 지원 정책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HACCP 인증 의무화 대상인 소규모 식육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HACCP 적용률 향상과 식육업계의 안전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업소는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중에서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로,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업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HACCP 적용에 필요한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천만원입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HACCP 지원 정책에 신청하려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6개 지원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에는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업 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지원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소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HACCP 지원 정책의 의의
HACCP 지원 정책은 식육업계의 HACCP 적용률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식육업소는 HACCP 인증을 취득하는 데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지만, 이 지원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인증 취득률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원 정책은 식육업계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HACCP 인증을 획득한 업소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식품 안전성을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HACCP 지원 정책의 향후 전망
HACCP 지원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HACCP 적용률을 100%로 높이기 위해 이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개선할 계획이며, 식육업계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식육업계에서는 HACCP 지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식육업계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식품안전인증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975 |
서비스명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
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
전화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
접수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
지원내용 |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
지원대상 |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
문의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11항) |
정책목적 | 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
서울시 |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6개월 지원) |
경기도 |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해당 없음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