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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치매 조기검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군산의료원 신경인지검사실/063-472-5227||군산의료원 신경과 외래/063-472-504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궁금해하는 필수 복지 정책 지식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무상교육 확대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학교 자동 적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학교 신청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공교육 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별도 신청 필요
치매 조기검진 지원의 목적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의 치매 조기검진 지원 서비스는 치매 인식을 높이고 예방하는 데 주력합니다. 또한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치매에 따른 건강상 문제를 줄이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비를 절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서비스 내용 및 대상
치매 조기검진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포함합니다.
- 1차 치매진단 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 검사
- 2차 치매감별 검사: 혈액검사, 뇌영상촬영, 치매진단검사 결과 확인
- 결과 통보 및 조치: 진단 결과에 따라 치매 관리 계획 수립, 상담 및 교육, 재가 방문간호 등의 지원 제공
이 서비스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전국 가구 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절차 및 문의
치매 조기검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군산의료원 신경과 외래 진료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비용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산하여 무료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군산의료원 신경인지검사실: 063-472-5227
- 군산의료원 신경과 외래: 063-472-5040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중요성
치매는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흔한 질환입니다. 조기 발견과 개입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치매 조기검진 지원 서비스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귀중한 자원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의 노력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지원 서비스는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군산의료원은 지역 사회에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등록일
20230821140024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0500011
서비스명
치매 조기검진 지원
서비스목적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고 치매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본원 신경과 외래 진료 시 문의
전화문의
군산의료원 신경인지검사실/063-472-5227||군산의료원 신경과 외래/063-472-5040
접수기관
지원내용
○ 1차 치매진단 검사: 군산의료원
– 전문의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 검사 등 실시
○ 2차 치매감별 검사: 군산의료원
– CBC, 갑상선기능검사, 간기능검사, 신상기능검사, 전해질검사, 매독, 요검사, 뇌영상촬영(CT-두부),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확인된 대상자 중 감별이 필요한 자
○ 검사 결과 통보
○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치매군
ㆍ치매환자 등록 관리(보건소 연계)
ㆍ치료관리비 지원, 인식표 보호, 상담 및 교육, 재가 방문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 정상군, 고위험군
ㆍ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등, 우울증 등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연계
ㆍ검진비용: 무료(국고 50%, 지방비 50%)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전국 가구 소득 100% 이하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의료)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의료원 신경인지검사실/063-472-5227||군산의료원 신경과 외래/063-472-5040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제1항)||치매관리법(제11조, 제2항)
정책목적
치매인식개선, 예방, 조기검진, 치료, 재활 등의 치매 통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며, 지역주민의 살믜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치매 조기검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군산의료원 신경인지검사실/063-472-5227||군산의료원 신경과 외래/063-472-504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무상교육 확대 |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공교육 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치매 조기검진 지원의 목적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의 치매 조기검진 지원 서비스는 치매 인식을 높이고 예방하는 데 주력합니다. 또한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치매에 따른 건강상 문제를 줄이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비를 절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서비스 내용 및 대상
치매 조기검진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포함합니다.
- 1차 치매진단 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 검사
- 2차 치매감별 검사: 혈액검사, 뇌영상촬영, 치매진단검사 결과 확인
- 결과 통보 및 조치: 진단 결과에 따라 치매 관리 계획 수립, 상담 및 교육, 재가 방문간호 등의 지원 제공
이 서비스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전국 가구 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절차 및 문의
치매 조기검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군산의료원 신경과 외래 진료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비용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산하여 무료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군산의료원 신경인지검사실: 063-472-5227
- 군산의료원 신경과 외래: 063-472-5040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중요성
치매는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흔한 질환입니다. 조기 발견과 개입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치매 조기검진 지원 서비스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귀중한 자원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의 노력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지원 서비스는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군산의료원은 지역 사회에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등록일 | 20230821140024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0500011 |
서비스명 | 치매 조기검진 지원 |
서비스목적 |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고 치매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본원 신경과 외래 진료 시 문의 |
전화문의 | 군산의료원 신경인지검사실/063-472-5227||군산의료원 신경과 외래/063-472-504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1차 치매진단 검사: 군산의료원 – 전문의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 검사 등 실시 ○ 2차 치매감별 검사: 군산의료원 ○ 검사 결과 통보 ○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정상군, 고위험군 |
지원대상 |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전국 가구 소득 100% 이하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의료원 신경인지검사실/063-472-5227||군산의료원 신경과 외래/063-472-5040 |
법령 | 치매관리법(제11조, 제1항)||치매관리법(제11조, 제2항) |
정책목적 | 치매인식개선, 예방, 조기검진, 치료, 재활 등의 치매 통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며, 지역주민의 살믜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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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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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지원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아이돌봄 지원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보조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