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의 배경과 필요성
충청남도가 발표한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정책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 청소년 건강 문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충청남도는, 청소년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월경곤란증은, 청소년 여성들이 흔히 겪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의약 치료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이러한 노력은,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남도, 한의약 치료 지원의 핵심 내용: 지원 대상 및 방법
충청남도의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사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소득과 무관하게,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청소년도 신청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입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50만원 상당의 한방 치료를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뜸, 침, 부항, 한방 물리치료, 탕약 등, 다양한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충청남도는, 온라인을 통한 서류 확인 시스템도 구축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기대 효과는?
충청남도의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의약 치료를 통해, 월경곤란증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학교생활과 사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한의약의 효능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지역 한의원들의 활성화를 돕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충청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 건강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한계와 현실적인 우려: 충청남도 사업의 과제
충청남도의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예산의 제약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대상자를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치료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제언: 충청남도,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를 위한 제언
충청남도의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사업은,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 증진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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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식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198 |
서비스명 |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조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 구비서류 ※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경과시 재발급) ○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내약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사본 |
전화문의 |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948||공주시보건소/041-840-3246||보령시보건소/041-930-5965||아산시보건소/041-537-3514||서산시보건소/041-661-6578||논산시보건소/041-746-8092||계룡시보건소/042-840-3564||당진시보건소/041-360-6070||금산군보건소/041-750-4365||부여군보건소/041-830-8644||서천군보건소/041-950-6711||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홍성군보건소/041-630-9083||예산군보건소/041-339-6070||태안군보건소/041-671-524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
지원대상 | ○ 2023.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948||공주시보건소/041-840-3246||보령시보건소/041-930-5965||아산시보건소/041-537-3514||서산시보건소/041-661-6578||논산시보건소/041-746-8092||계룡시보건소/042-840-3564||당진시보건소/041-360-6070||금산군보건소/041-750-4365||부여군보건소/041-830-8644||서천군보건소/041-950-6711||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홍성군보건소/041-630-9083||예산군보건소/041-339-6070||태안군보건소/041-671-5242 |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한의약 육성법(제3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자체 주거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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