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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의 저소득층 환자 대상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입니다.
귀하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정부 생계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싱글 부모 가정, 장애를 가진 이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공식 포털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로, 충청북도청주의료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입원비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에게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 기준에 미달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환자
지원 내용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입원비 납부에 부담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환자의 경제적 상황과 입원비 납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공공의료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
- 의료진 요청: 입원 중인 의료진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문의처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공공의료복지팀(043-279-23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300001
서비스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환자 대상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ㆍ방문 신청
ㆍ의료진 요청
전화문의
공공의료복지팀/043-279-2340
접수기관
지원내용
저소득층 환자 중 입원비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ㆍ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종·2종)
ㆍ차상위계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공공의료복지팀/043-279-2340
법령
정책목적
저소득층 환자 대상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오늘 소개할 정책은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의 저소득층 환자 대상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입니다.
귀하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정부 생계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싱글 부모 가정, 장애를 가진 이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공식 포털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로, 충청북도청주의료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입원비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에게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 기준에 미달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환자
지원 내용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입원비 납부에 부담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환자의 경제적 상황과 입원비 납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공공의료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
- 의료진 요청: 입원 중인 의료진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문의처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공공의료복지팀(043-279-23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300001 |
서비스명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환자 대상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청주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ㆍ방문 신청 ㆍ의료진 요청 |
전화문의 | 공공의료복지팀/043-279-234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저소득층 환자 중 입원비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ㆍ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종·2종) ㆍ차상위계층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공공의료복지팀/043-279-2340 |
법령 | |
정책목적 | 저소득층 환자 대상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필요한 도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출산 및 육아 복지 지원
🔹 출산율 장려 보조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영유아 돌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보조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