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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충주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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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의료비 지원의 손길, 저소득층 환자의 희망 되찾기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한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은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 납부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의료비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서비스는 입원 중에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군 또는 의료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 중 긴급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 지원이 가능하며, 자체의료비 지원은 연 1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의료비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 장애, 만성)입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와 자동차보험환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 소득이 75% 이하인 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은 주로 환자의 경제적 상황과 의료적 필요성에 기초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소득 수준, 의료비 지출 상황,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의료비지원 서비스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팩스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해당 시, 군의 의료비지원 신청서 양식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중간 의료비 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 시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건강보험 납부 확인증, 차상위계층 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은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서비스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입원 중에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400010
서비스명
의료비지원 서비스
서비스목적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신청
전화문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접수기관
지원내용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의료기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간의료비계산서
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ex)건강보험납부확인증, 차상위계층등록증 등
문의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충청북도충주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의료비 지원의 손길, 저소득층 환자의 희망 되찾기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한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은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 납부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의료비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서비스는 입원 중에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군 또는 의료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 중 긴급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 지원이 가능하며, 자체의료비 지원은 연 1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의료비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 장애, 만성)입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와 자동차보험환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 소득이 75% 이하인 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은 주로 환자의 경제적 상황과 의료적 필요성에 기초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소득 수준, 의료비 지출 상황,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의료비지원 서비스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팩스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해당 시, 군의 의료비지원 신청서 양식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중간 의료비 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 시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건강보험 납부 확인증, 차상위계층 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은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서비스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입원 중에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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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400010 |
서비스명 | 의료비지원 서비스 |
서비스목적 |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문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
지원대상 |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의료기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간의료비계산서 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ex)건강보험납부확인증, 차상위계층등록증 등 |
문의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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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층 근로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 지원금 50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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