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시험관리부 또는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5||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69||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정책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아르바이트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대한민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특별한 배려
대한민국 보건의료 분야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이러한 빛나는 인재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통해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다채로운 편의를 제공하며,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손길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포용적 사회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누구에게나 열린 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그리고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분들께 특별한 배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0일 이내의 산모분들 역시 시험 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모든 응시생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맞춤형 지원: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응시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시험 시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점자/대독/음성 지원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또한, 확대, 축소, 점자 형태의 별도 문제지를 제공하고, 확대된 답안지를 통해 시각적인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별도의 시험실을 마련하여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대필 지원 및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을 허용하여 시험 응시에 필요한 편의를 최대한 지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도우미 지원을 통해 시험 응시의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모든 응시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편의 제공의 종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지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 시험 시간 연장: 시험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응시생들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 점자/대독/음성 지원 컴퓨터: 시각 및 청각 장애를 가진 응시생들이 시험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 별도 문제지 (확대, 축소, 점자): 시각적인 불편함이 있는 응시생들을 위해 문제지 형태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 별도 답안지 (확대): 답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응시생들을 위해 확대된 답안지를 제공합니다.
- 별도 시험실: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별도의 시험실을 마련합니다.
- 대필: 필기 능력이 제한적인 응시생들을 위해 대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필요한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도우미 지원: 시험 응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편의 제공은 모든 응시생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편의 제공 신청 절차: 쉽고 간편하게
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기타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분, 임산부 및 출산 30일 이내의 산모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선택:
- 온라인 신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cnt/c_3019/view.do?seq=21)에 접속하여, 응시원서 접수 메뉴에서 편의 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 방문 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로 신청 서류를 우편 발송합니다.
- 팩스 신청: 02-2251-6259로 신청 서류를 팩스 전송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 편의 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 (단, 임산부의 경우 의사 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편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꼼꼼한 준비를 위한 안내
편의 제공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각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편의 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신청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서류입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국가유공자 증명서 (해당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의사진단서: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입니다.
- 임신 관련 서류 (임산부의 경우):
- 의사 소견서 사본: 임신 상태임을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입니다.
- 임신사실확인서 사본: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입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5)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증 해결을 위한 길잡이
다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Q: 어떤 사람들이 편의 제공 대상인가요?
A: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분, 그리고 임산부 및 출산 30일 이내의 산모가 대상입니다. - Q: 어떤 종류의 편의가 제공되나요?
A: 시험 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 지원 컴퓨터, 별도 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 답안지(확대), 별도 시험실, 대필,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편의가 제공됩니다. - Q: 편의 제공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험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신청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신청 절차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 Q: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서류 심사 후,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Q: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02-2251-6245) 또는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향한 용기를 북돋는 따뜻한 지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모든 응시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험 편의 제공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당신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전을 항상 지지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리더를 꿈꾸는 당신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본 안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uksiwon.or.kr/cnt/c_3019/view.do?seq=21)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시험 응시를 기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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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시험관리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2900001 |
서비스명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 기타 – 우편 신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 팩스 신청 : 02-2251-6259 |
전화문의 |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5||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69||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1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1.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3.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단, 임산부의 경우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 으로 대체가능) |
문의처 |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5||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69||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19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kuksiwon.or.kr/cnt/c_3019/view.do?seq=21 |
접수기관명 |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청년 창업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 지원 가능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스타트업 창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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