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가 운영하는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유아특수교육과 또는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정책
신규 창업자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영업자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조직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 학생과 장기결석 학생의 학습 궤도를 잇다: 원격수업 지원의 든든한 동행
따스한 햇살 아래, 배움의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인해 학교의 울타리를 잠시 벗어나야 할 때, 좌절감과 학업 공백이라는 커다란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경상남도교육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아이들의 배움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희망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건강장애 학생 원격수업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질병과 치료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지원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 회복을 위한 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래를 향한 꿈을 다시금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 그리고 배움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 대상 상세 안내
경상남도교육청의 ‘건강장애 학생 원격수업 지원’은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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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불가피하여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입니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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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장기 결석이 예상되는 학생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도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건강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지원입니다.
이처럼 경상남도교육청은 질병과 사고로 인해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폭넓게 지원하며, 모든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지원의 든든한 내용: 학습 공백 최소화 및 개별 맞춤형 지원
경상남도교육청의 ‘건강장애 학생 원격수업 지원’은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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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건강장애 학생 및 장기결석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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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격수업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교 복귀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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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와 같은 우수한 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와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합니다. 스쿨포유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꿈사랑학교는 교육 봉사, 멘토링을 통해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질병과 치료로 인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수업을 통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를 향한 꿈을 다시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따뜻한 손길로 안내하는 편리한 신청 방법
‘건강장애 학생 원격수업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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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학교를 방문하여 원격수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신청 과정의 어려움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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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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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학교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학생의 인적 사항, 질병 관련 정보, 학습 지원 요구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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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서에는 학생의 질병명, 치료 기간,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의 어려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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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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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작성한 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학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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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원격수업 신청서
- 의사 진단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접수 기관: 해당 학교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 / 055-268-1196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유아특수교육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의 끈을 놓지 않도록: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건강장애 학생 원격수업 지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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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1 제9항: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원격수업 지원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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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의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원격수업 지원 서비스의 제공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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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의1: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장애 학생의 정의 및 지원 대상 선정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장애 학생 및 장기결석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심다: 경상남도교육청의 다짐
경상남도교육청은 건강장애 학생 및 장기결석 학생의 원격수업 지원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질병과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의 끈을 더욱 굳건히 잡고,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갈 것입니다.
수정일시: 2025-05-07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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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아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14 |
서비스명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서비스목적 | 건강장애학생에게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수업 등 교육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원격수업 신청서 작성 후 진단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와 함께 학교로 제출 |
전화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 지원내용 : 원격수업 지원 – 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
지원대상 |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장기결석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원격수업 신청서, 의사 진단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6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의1, 제9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5조의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1)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금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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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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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기존 사업 운영자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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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재난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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