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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교육보육과정지원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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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이해하기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만 0세부터 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내용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 야간 연장 보육료: 매월 지원한도액 60시간, 보육시간은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일반 아동 4,000원, 장애 아동 5,000원
- 야간 12시간 보육료: 보육시간은 19:30~익일 07:30,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만 0세 540천원, 만 1세 475천 원, 만 2세 394천 원, 만 3세 이상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이용 가능,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지원, 만 0세 810천원, 만 1세 712.5천원, 만 2세 591천원, 만 3세 이상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기준단가는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지정시설은 100% 지원), 일 보육료는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기관은 해당 어린이집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70
서비스명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기관명
교육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지원내용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40천원
· 만 1세 : 475천 원
· 만 2세 : 394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10천원
· 만 1세 : 712.5천원
· 만 2세 : 591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구비서류
이용 신청서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오늘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교육보육과정지원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길 바랍니다.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이해하기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만 0세부터 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내용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 야간 연장 보육료: 매월 지원한도액 60시간, 보육시간은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일반 아동 4,000원, 장애 아동 5,000원
- 야간 12시간 보육료: 보육시간은 19:30~익일 07:30,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만 0세 540천원, 만 1세 475천 원, 만 2세 394천 원, 만 3세 이상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이용 가능,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지원, 만 0세 810천원, 만 1세 712.5천원, 만 2세 591천원, 만 3세 이상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기준단가는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지정시설은 100% 지원), 일 보육료는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기관은 해당 어린이집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70 |
서비스명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기관명 | 교육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24시간 보육료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지원대상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 |
구비서류 | 이용 신청서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
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