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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구로구장학회의 구로구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구로구관내 소재 중,고등학생
입니다.
귀하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 혜택 정보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생계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중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로구장학금 혜택 받는 법
구로구장학회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학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구로구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과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인재육성 장학생은 구로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 성적이 상위 3%여야 합니다.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하며, 고등학교 입학 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상인 2, 3학년생은 평균 성적이 상위 11% 이내여야 하며, 역시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구로장학생은 구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중·고·대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고 기준 중위 소득의 150%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 방법 및 접수 기관
인재육성 장학생은 각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며, 대학생은 선발 공고를 통해 지원합니다. 구청 교육 지원과에서 각 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교육 지원과에서 공문을 접수한 후 구로구 장학회에서 선발합니다. 구로장학생은 구로구 장학회 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의 선발 공고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운영
인재육성 장학금과 구로장학금은 기부금과 이자 소득으로 운영됩니다.
문의처
장학회 사무국
☎ 02-860-2276 또는 02-860-2277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4500001
서비스명
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
서비스목적
구로구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구로구관내 소재 중,고등학생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구로구장학회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개인 고등학생 :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 대학생: 선발공고
–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각 고등학교로 공문발송 후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공문접수한 후 구로구장학회에서 선발
– 구로구장학회 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을 통해 대학생 선발공고
전화문의
장학회사무국/02-860-2276||장학회사무국/02-860-2277
접수기관
지원내용
○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
지원대상
1. 인재육성 장학생 :
– 신규 ;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 기존대상인 2·3학년은 평균성적11%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구로장학생 :
–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고.대학생,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구비서류
문의처
장학회사무국/02-860-2276||장학회사무국/02-860-2277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오늘 소개할 정책은 구로구장학회의 구로구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구로구관내 소재 중,고등학생
입니다.
귀하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생계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중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로구장학금 혜택 받는 법
구로구장학회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학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구로구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과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인재육성 장학생은 구로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 성적이 상위 3%여야 합니다.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하며, 고등학교 입학 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상인 2, 3학년생은 평균 성적이 상위 11% 이내여야 하며, 역시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구로장학생은 구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중·고·대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고 기준 중위 소득의 150%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 방법 및 접수 기관
인재육성 장학생은 각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며, 대학생은 선발 공고를 통해 지원합니다. 구청 교육 지원과에서 각 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교육 지원과에서 공문을 접수한 후 구로구 장학회에서 선발합니다. 구로장학생은 구로구 장학회 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의 선발 공고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운영
인재육성 장학금과 구로장학금은 기부금과 이자 소득으로 운영됩니다.
문의처
장학회 사무국
☎ 02-860-2276 또는 02-860-2277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4500001 |
서비스명 | 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 |
서비스목적 | 구로구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구로구관내 소재 중,고등학생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구로구장학회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개인 고등학생 :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 대학생: 선발공고 –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각 고등학교로 공문발송 후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공문접수한 후 구로구장학회에서 선발 – 구로구장학회 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을 통해 대학생 선발공고 |
전화문의 | 장학회사무국/02-860-2276||장학회사무국/02-860-227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 |
지원대상 | 1. 인재육성 장학생 : – 신규 ;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 기존대상인 2·3학년은 평균성적11%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구로장학생 : –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고.대학생,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장학회사무국/02-860-2276||장학회사무국/02-860-227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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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생활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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