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혜택과 지원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의 복지 혜택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법
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교육부는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학업, 직업, 건강,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은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참석 등을 통해 학력을 향상시키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직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공간 마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학교밖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전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에는 신원증 사본, 재학 증명서(해당 시), 취학의무 유예 증명서(해당 시), 제적·퇴학 증명서(해당 시), 자퇴 증명서(해당 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센터의 연락처는 꿈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5000002
서비스명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서비스목적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 정서지원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전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ㆍhttp://www.kdream.or.kr/(화면우측-‘프로그램신청하기’)
○ 기타
– 지역센터 전화번호(홈페이지 상단 ‘참여하기’-지역꿈드림찾기’)
ㆍ대구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053-431-1388)
전화문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53-431-1383
접수기관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 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자유공간 마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문의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53-431-1383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http://www.kdream.or.kr/
접수기관명
오늘은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혜택과 지원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의 복지 혜택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교육부는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학업, 직업, 건강,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은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참석 등을 통해 학력을 향상시키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직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공간 마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학교밖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전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에는 신원증 사본, 재학 증명서(해당 시), 취학의무 유예 증명서(해당 시), 제적·퇴학 증명서(해당 시), 자퇴 증명서(해당 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센터의 연락처는 꿈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5000002 |
서비스명 |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
서비스목적 |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 정서지원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전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ㆍhttp://www.kdream.or.kr/(화면우측-‘프로그램신청하기’) ○ 기타 |
전화문의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53-431-138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 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
지원대상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53-431-1383 |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www.kdream.or.kr/ |
접수기관명 |
신청 과정이 순조롭길 응원합니다! 🙌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취업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각 지자체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1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보조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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