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서부)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유초등교육과 또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및 근로 권익 보호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가정 내 갈등을 겪는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근로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책 발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학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해설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의 세부 내용과 기대 효과, 그리고 예상되는 한계점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및 금액
이 정책은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보호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유치원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 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 기준)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버스 요금을 지급합니다.
월별 지급액은 버스 요금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실제 등교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학생 1일 2회, 보호자 4회 기준으로 지원하며, 승용차 통학 시에는 보호자에게만 지원됩니다. 학생의 일시적 건강 문제 또는 신학기 통학지도를 위해 단기간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 요구 시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
통학비 지원 대상은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또는 특수학급이 있더라도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통학 시 선정됩니다.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증장애 학생의 경우, 2km 이내라도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다른 학구의 학교를 다니는 경우, 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학생, 그리고 무상 교통 지원을 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은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합니다.
신청 절차 및 지원 시기: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혜택을 받으려면?
통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가 학교에 통학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는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학교에서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의 실제 등교일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통학비를 지급합니다. 신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통학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이 정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는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지급액 변동,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모호성, 그리고 개별 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 등은 정책 운영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 $소관기관명 }}의 특수교육 지원 정책의 중요성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교육 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장애 학생들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교육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과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별 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심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교사,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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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1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서부)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학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전화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함.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학생의 일시적 건강상 문제 또는 신학기 통학지도 등을 위해 단기간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보호자 요구 시 해당 기간만큼 통학비를 지원 ○ 지원 기준 – 선정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ㆍ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ㆍ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ㆍ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ㆍ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 제외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ㆍ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ㆍ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ㆍ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ㆍ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 지원 시기 –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 |
지원대상 |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 지원
🔹 영세 자영업자 보조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