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정부의 저소득층 영아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가구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차상위계층 가구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조제분유 지원 대상:
-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기저귀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아동
-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
지원 내용
기저귀: 월 9만원 지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지원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읍면동 주민센터(최종 판정 결과는 보건소에서 통지)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구비 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소득 증빙 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 (조제분유 신청) 산모 사망·질병 등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bokjiro.go.kr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출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
서비스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정부의 저소득층 영아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가구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차상위계층 가구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조제분유 지원 대상:
-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기저귀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아동
-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
지원 내용
기저귀: 월 9만원 지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지원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읍면동 주민센터(최종 판정 결과는 보건소에서 통지)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구비 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소득 증빙 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 (조제분유 신청) 산모 사망·질병 등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bokjiro.go.kr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지원대상 |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역별 청년 지원금
🔹 청년 일자리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청년층 주거 보조금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창업 초기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 보조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지원기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