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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부산서구장학회에서 시행하는 서구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최대 300만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복지 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
교육부 장애학생 맞춤 교육 지원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서구장학회 장학금, 학업 우수자에게 최대 300만원 지원
부산서구장학회는 서구 거주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하여 매년 고등학생과 대학재학생 대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은 최대 300만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선정 기준
부산서구장학회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와 학생이 서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학생
- 각 장학금별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
- 경제적 사정상 학업 수행이 곤란한 학생
- 보호자 등이 부동산을 2억원 미만 소유하고 있는 자
- 보호자의 월평균 소득이 5백만원 미만인 자
지원자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학업 성적, 가정 환경, 봉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지원 방법과 필요 서류
부산서구장학회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산서구장학회 사무국 직접 방문
- 등기우편 접수
신청 기간은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학금 신청서
- 서약서
- 장학생 추천서
- 생활실태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등록금 고지서
- 부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증빙자료
- 전월세계약서
- 기타 저소득 관련 증빙자료
지원 및 문의
부산서구장학회 장학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서구청 교육진흥과(051-240-353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1100001
서비스명
부산서구장학회 장학금
서비스목적
서구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최대 300만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부산서구장학회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2-19
신청기한
2024. 12. 12.(목) ~ 2025. 2. 3.(월)(예정)
신청방법
– 부산서구장학회 사무국 직접 방문(서구청 교육진흥과 내) 또는 등기우편 접수
– 12월~2월 두달 간 접수
전화문의
교육진흥과/051-240-3538
접수기관
지원내용
○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100만원 ~ 최대 300만원)
– 인재육성 장학금(고3) : 최대 3백만원
– 학업우수 장학금(고1 ~ 고2) : 각 1백만원
– 한마음 장학금(고1 ~ 고2) : 각 1백만원
○ 대학 재학생 장학금 지급
– 학업우수 장학금: 최대 3백만원
지원대상
○ 세대주와 학생이 서구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 학생
○ 각 장학금별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 경제적 사정상(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등) 학업수행이 곤란한 학생(한마음)
○ 보호자등이 부동산을 2억원 미만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건물은 재산세 과세 표준액 기준)
○ 보호자의 월평균 소득(4인 기준)이 5백만원 미만인 자(연말정산 소득 기준)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구비서류
장학금 신청서, 서약서, 장학생 추천서, 생활실태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부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전월세계약서, 기타 저소득 관련 증빙자료 구비
문의처
교육진흥과/051-240-3538
법령
정책목적
서구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최대 300만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이번에는 부산서구장학회에서 시행하는 서구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최대 300만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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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학생 맞춤 교육 지원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서구장학회 장학금, 학업 우수자에게 최대 300만원 지원
부산서구장학회는 서구 거주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하여 매년 고등학생과 대학재학생 대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은 최대 300만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선정 기준
부산서구장학회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와 학생이 서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학생
- 각 장학금별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
- 경제적 사정상 학업 수행이 곤란한 학생
- 보호자 등이 부동산을 2억원 미만 소유하고 있는 자
- 보호자의 월평균 소득이 5백만원 미만인 자
지원자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학업 성적, 가정 환경, 봉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지원 방법과 필요 서류
부산서구장학회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산서구장학회 사무국 직접 방문
- 등기우편 접수
신청 기간은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학금 신청서
- 서약서
- 장학생 추천서
- 생활실태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등록금 고지서
- 부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증빙자료
- 전월세계약서
- 기타 저소득 관련 증빙자료
지원 및 문의
부산서구장학회 장학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서구청 교육진흥과(051-240-353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1100001 |
서비스명 | 부산서구장학회 장학금 |
서비스목적 | 서구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최대 300만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서구장학회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19 |
신청기한 | 2024. 12. 12.(목) ~ 2025. 2. 3.(월)(예정) |
신청방법 | – 부산서구장학회 사무국 직접 방문(서구청 교육진흥과 내) 또는 등기우편 접수 – 12월~2월 두달 간 접수 |
전화문의 | 교육진흥과/051-240-353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100만원 ~ 최대 300만원) – 인재육성 장학금(고3) : 최대 3백만원 – 학업우수 장학금(고1 ~ 고2) : 각 1백만원 – 한마음 장학금(고1 ~ 고2) : 각 1백만원 ○ 대학 재학생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 세대주와 학생이 서구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 학생
○ 각 장학금별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 경제적 사정상(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등) 학업수행이 곤란한 학생(한마음) ○ 보호자등이 부동산을 2억원 미만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건물은 재산세 과세 표준액 기준) ○ 보호자의 월평균 소득(4인 기준)이 5백만원 미만인 자(연말정산 소득 기준)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서약서, 장학생 추천서, 생활실태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부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전월세계약서, 기타 저소득 관련 증빙자료 구비 |
문의처 | 교육진흥과/051-240-3538 |
법령 | |
정책목적 | 서구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최대 300만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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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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