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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입니다.
이 정책은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 지식
보건복지부 청년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지원 방문교육서비스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의 경우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입니다. 방문 부모교육서비스는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이 가능하며,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단계로 나뉩니다. 자녀생활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60
서비스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서비스목적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전화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구비서류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정책목적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온라인신청
http://www.familynet.or.kr
접수기관명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늘 소개할 정책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입니다.
이 정책은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청년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지원 방문교육서비스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의 경우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입니다. 방문 부모교육서비스는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이 가능하며,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단계로 나뉩니다. 자녀생활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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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60 |
서비스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서비스목적 |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전화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접수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생활 서비스 |
지원대상 |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구비서류 |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
정책목적 |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www.familynet.or.kr |
접수기관명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르신 일자리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위기가구 생계비 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자금 100만 원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 지원금 50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