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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수급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는 방법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및 근로 권익 보호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가정 내 갈등을 겪는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일하는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서비스 개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서비스는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문화 통합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단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지역별 위탁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지원 대상은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입니다. 지원내용은 레인보우스쿨 운영, 상담 및 상담통역 지원 등 다양합니다.
레인보우스쿨 운영
레인보우스쿨은 이주배경청소년의 맞춤형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일반형, 진로형,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등 지원 형태가 다양하며, 대상자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일반형은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본 학습, 진로 탐색, 사회적응 지원을 제공합니다. 진로형은 만 16세 이상 ~ 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직업훈련,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은 시설을 방문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홈스쿨링 또는 원격 교육을 제공합니다.
상담 및 상담통역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상담통역 지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됩니다. 심리상담은 전문 상담사가 이주배경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상담통역은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을 돕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 다국어로 상담통역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서비스 신청은 지역별 해당 위탁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 및 홈페이지 내 온라인상담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레인보우스쿨 등록원서, 상담신청서, 상담통역지원 신청서 등입니다. 문의 사항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02-6261-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891
서비스명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서비스목적
이주배경 청소년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지역별 해당 위탁기관에 직접 신청 (전화, 방문 등)
○ 전화 및 홈페이지 내 온라인상담신청 (홈페이지(www.rainbowyout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전화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02-6261-7193
접수기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지원내용
○ 이주배경청소년 레인보우스쿨 운영
– 일반형, 진로형,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등 지원 형태 다양화로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상담통역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제공과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통역(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을 지원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 (일반형)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 (진로형) 만 16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구비서류
○ 레인보우스쿨 등록원서 등
○ 상담신청서, 상담통역지원 신청서 등
문의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02-6261-7193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
정책목적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문화 통합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 통합적·단계적 지원 제공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수급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및 근로 권익 보호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가정 내 갈등을 겪는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일하는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서비스 개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서비스는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문화 통합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단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지역별 위탁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지원 대상은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입니다. 지원내용은 레인보우스쿨 운영, 상담 및 상담통역 지원 등 다양합니다.
레인보우스쿨 운영
레인보우스쿨은 이주배경청소년의 맞춤형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일반형, 진로형,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등 지원 형태가 다양하며, 대상자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일반형은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본 학습, 진로 탐색, 사회적응 지원을 제공합니다. 진로형은 만 16세 이상 ~ 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직업훈련,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은 시설을 방문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홈스쿨링 또는 원격 교육을 제공합니다.
상담 및 상담통역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상담통역 지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됩니다. 심리상담은 전문 상담사가 이주배경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상담통역은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을 돕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 다국어로 상담통역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서비스 신청은 지역별 해당 위탁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 및 홈페이지 내 온라인상담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레인보우스쿨 등록원서, 상담신청서, 상담통역지원 신청서 등입니다. 문의 사항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02-6261-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891 |
서비스명 | 이주배경청소년지원 |
서비스목적 | 이주배경 청소년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지역별 해당 위탁기관에 직접 신청 (전화, 방문 등) ○ 전화 및 홈페이지 내 온라인상담신청 (홈페이지(www.rainbowyout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전화문의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02-6261-7193 |
접수기관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지원내용 | ○ 이주배경청소년 레인보우스쿨 운영 – 일반형, 진로형,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등 지원 형태 다양화로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상담통역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제공과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통역(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을 지원 |
지원대상 |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 (일반형)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 (진로형) 만 16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구비서류 | ○ 레인보우스쿨 등록원서 등 ○ 상담신청서, 상담통역지원 신청서 등 |
문의처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02-6261-7193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 |
정책목적 |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문화 통합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 통합적·단계적 지원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유익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지자체 청년 지원금
🔹 임대료 지원 혜택
- 서울시: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청년층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