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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금와 관련된 국가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안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복지 정책 정보
✅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정책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장애학생 교육 지원
장애학생 교육 대상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해당 학교에서 신청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지원 자격
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성적우수장학금: 고등학교 전 과목 석차등급 4등급 이내, 대학생 백분율 환산 점수 85점 이상
- 우수졸업장학금: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 졸업생
- 희망장학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으로 등록된 초·중·고등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초·중·고등학생
- 특기장학금: 공인된 전국단위 이상 국내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초·중·고등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난계국악장학생: 국악 관련 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성적우수장학금과 동일한 성적을 받은 자
지원 방법
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금은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 성적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희망장학금 신청자)
- 북한이탈주민신분확인증 사본(희망장학금 신청자)
- 입상증명서(특기장학금 신청자)
지급 규모
선정된 영동군민장학생 장학금 지급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학생: 30만원
- 고등학생: 50만원
- 대학생: 150만원
기타 사항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일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대개 8월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민장학회(043-740-3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가족행복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5600001
서비스명
(재)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금
서비스목적
성적우수 및 특기(난계국악)생에게 장학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영동군민장학회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2023년 8월 예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전화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7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영동군민장학생 장학금 지급
–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초·중·고·대학생으로 성적 우수자
– 금액 : 초·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50만원
지원대상
○ 성적우수장학금
– 고등학교 : 직전학기 성적이 전 과목 석차등급 4등급 이내인 자
–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환산 점수 85점 이상인 자
○ 우수졸업장학금
– 관내 초·중·고 졸업생 중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자
○ 희망장학금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으로 등록된 초·중·고등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초·중·고등학생
○ 특기(개인 및 단체)
– 공인된 전국단위 이상 국내대회(예·체능)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초·중·고등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자
○ 난계국악장학생
– 국악 관련 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성적우수장학금과 동일한 성적을 받은 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구비서류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73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재)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금와 관련된 국가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안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장애학생 교육 대상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지원 자격
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성적우수장학금: 고등학교 전 과목 석차등급 4등급 이내, 대학생 백분율 환산 점수 85점 이상
- 우수졸업장학금: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 졸업생
- 희망장학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으로 등록된 초·중·고등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초·중·고등학생
- 특기장학금: 공인된 전국단위 이상 국내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초·중·고등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난계국악장학생: 국악 관련 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성적우수장학금과 동일한 성적을 받은 자
지원 방법
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금은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 성적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희망장학금 신청자)
- 북한이탈주민신분확인증 사본(희망장학금 신청자)
- 입상증명서(특기장학금 신청자)
지급 규모
선정된 영동군민장학생 장학금 지급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학생: 30만원
- 고등학생: 50만원
- 대학생: 150만원
기타 사항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일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대개 8월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민장학회(043-740-3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가족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5600001 |
서비스명 | (재)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금 |
서비스목적 | 성적우수 및 특기(난계국악)생에게 장학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영동군민장학회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2023년 8월 예정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가족행복과/043-740-377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영동군민장학생 장학금 지급 –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초·중·고·대학생으로 성적 우수자 – 금액 : 초·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50만원 |
지원대상 | ○ 성적우수장학금 – 고등학교 : 직전학기 성적이 전 과목 석차등급 4등급 이내인 자 –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환산 점수 85점 이상인 자 ○ 우수졸업장학금 – 관내 초·중·고 졸업생 중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자 ○ 희망장학금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으로 등록된 초·중·고등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초·중·고등학생 ○ 특기(개인 및 단체) – 공인된 전국단위 이상 국내대회(예·체능)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초·중·고등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자 ○ 난계국악장학생 – 국악 관련 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성적우수장학금과 동일한 성적을 받은 자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가족행복과/043-740-377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항상 실속 있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 고령층 경제활동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보조 50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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