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에서 문의해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별 복지 혜택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보건복지부 병원비 지원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영상진단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암)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과다한 병원비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수술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차상위계층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의왕시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 자격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청소년이 지원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운영 방식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시간에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숙제 지원 및 학습 지도
- 진로 탐색 및 지원
-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 문화 예술 체험
- 봉사 활동 및 사회적 기여
신청 방법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은 기관 방문 및 면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청소년수련관(031-477-180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5000004
서비스명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서비스목적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전화문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접수기관
지원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돌봄)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에서 문의해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병원비 지원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영상진단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암)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과다한 병원비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수술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차상위계층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의왕시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 자격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청소년이 지원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운영 방식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시간에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숙제 지원 및 학습 지도
- 진로 탐색 및 지원
-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 문화 예술 체험
- 봉사 활동 및 사회적 기여
신청 방법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은 기관 방문 및 면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청소년수련관(031-477-180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5000004 |
서비스명 |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서비스목적 |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
전화문의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
지원유형 | 기타(교육)||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
법령 |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필요한 도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국가 보조금 한눈에 보기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