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북도 안동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시행하는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의 돌봄서비스 지원 {을}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2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방문 목욕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안동시 정책 발표 배경과 필요성
최근 경상북도 안동시가 발표한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은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2011년 도입된 이래 많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판정 기준이나 신청 절차상의 이유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특히, 24시간 호흡기 착용이 필수적이거나 사지마비, 와상 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의 부재 시 돌봄 공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인식 하에, 안동시는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틈새를 메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안동시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의 핵심은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후 판정 대기 중이거나, 판정 결과 등급 외로 분류되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으로서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가족 부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둘째,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 장애인으로, 종합점수 15점 이상이고 가족 부재 또는 독거 중증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2011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증 장애인 중 발달 장애인으로 활동 지원 신청 시 장애 정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사회 활동 전반을 포괄하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지침에 준하여 제공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안동시 소재 수행기관을 통해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기대 효과와 과제
안동시의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은 몇 가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활동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증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돌봄 공백 해소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경제 활동 및 휴식 기회를 보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안동시가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틈새 돌봄까지 아우르는 세심한 정책 설계는 타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의 현실적 한계와 전문가적 관점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은 분명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모호함입니다.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이라는 포괄적인 문구는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한, 예산 확보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틈새 지원 정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조기에 중단되거나 지원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동시의 재정 여건과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량과 서비스 질 관리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행기관인 (사)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가 장애인의 실제 요구를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중장기적 전망과 제언
안동시의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은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틈새 지원 정책이 전국적인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의 존엄성과 자립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강화와 함께, 안동시의 이번 정책이 지역 복지 발전에 긍정적인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50318133328 |
|---|---|
| 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7000000786 |
| 서비스명 |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
| 서비스목적 |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의 돌봄서비스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6-02-09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수행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 수행기관: 사)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
| 전화문의 |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054-840-526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신체활동 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 서비스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서비스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준함. |
| 지원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2011. 3. 31.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 지원유형 | 이용권 |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 신청서 – 서비스 이용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에 관한 동의서 – 상호협력 동의서 –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확인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 문의처 |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054-840-5266 |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정책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와 등급외 판정되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중증장애인 및 가족의 안정도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지원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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