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입니다.
본인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든든한 발이 되어드립니다: ‘나드리콜’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대구광역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나드리콜’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교통약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며, 사회 참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나드리콜’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과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 대구 시민들이 이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나드리콜’ 서비스: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요?
‘나드리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교통약자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상의 장애가 심하여 버스나 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중 버스나 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위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2차 병원 이상)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소지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나드리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타 시·도 휠체어 이용객: 타 시·도 거주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최초 1회에 한해 등록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도 ‘나드리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드리콜’은 다양한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며,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드리콜’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나드리콜’ 서비스는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나드리콜’ 홈페이지(https://nadrihome.dpfc.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처 고객상담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입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해당 시)
- 장기요양인정서 (해당 시)
- 의료기관 진단서 (해당 시)
‘나드리콜’ 서비스 관련 문의 및 추가 정보
‘나드리콜’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연락처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문의처: 이동관리팀 (053-603-4012)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nadrihome.dpfc.or.kr/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나드리콜’ 서비스의 운영을 담당하며,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이 있습니다.
‘나드리콜’ 서비스,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대구광역시의 ‘나드리콜’ 서비스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기사를 통해 ‘나드리콜’ 서비스의 이용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드리콜’은 대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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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2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
서비스목적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https://nadrihome.dpfc.or.kr/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이동관리팀/053-603-401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
지원대상 |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타 시·도 시민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
문의처 | 이동관리팀/053-603-4012 |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nadrihome.dpfc.or.kr/ |
접수기관명 |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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