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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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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해외 연수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학습 콘텐츠 지원
청소년 복지의 요람,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기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가정 밖으로 나와야 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 청소년들의 안식처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숙련된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들이 청소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위험 요인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의료적 치료, 법적 지원, 교육 자원 등 다양한 서비스로 청소년들을 지원합니다.
자립과 사회 복귀를 향한 지원, 희망의 길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자립지원관에서는 생활 기술, 직업 훈련,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회복지원시설에서는 약물 남용, 충동 조절 장애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치료적 개입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 사회적 책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프로그램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자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국의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여성가족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20
서비스ID
WII000000620
서비스명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기관코드
1383000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전화문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접수기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지원유형
기타||서비스(돌봄)||시설이용
구비서류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서비스목적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성가족부의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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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해외 연수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학습 콘텐츠 지원
청소년 복지의 요람,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기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가정 밖으로 나와야 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 청소년들의 안식처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숙련된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들이 청소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위험 요인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의료적 치료, 법적 지원, 교육 자원 등 다양한 서비스로 청소년들을 지원합니다.
자립과 사회 복귀를 향한 지원, 희망의 길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자립지원관에서는 생활 기술, 직업 훈련,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회복지원시설에서는 약물 남용, 충동 조절 장애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치료적 개입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 사회적 책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프로그램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자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국의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여성가족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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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20 |
서비스ID | WII000000620 |
서비스명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기관코드 | 1383000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
전화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접수기관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지원내용 |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유형 | 기타||서비스(돌봄)||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
서비스목적 |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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