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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교육부 대학생 복지 및 학업 지원
교육부는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학생들은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유형으로는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시급은 교내 9,620원, 교외 11,500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대출 금리는 2024년 기준 1.8%(변동 가능)입니다.
학생들은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정책은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운영되며,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연 3.5%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에서 가능합니다.
이천시, 모두를 위한 따뜻한 동행: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어르신, 장애를 가진 분, 임산부까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천 시민 여러분의 편안한 이동을 책임지는 든든한 지원, 바로 이천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며, 1899-0017로 문의하시면 궁금한 점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특별한 서비스의 문을 활짝 열어, 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의 자유를 되찾다: 서비스 목적과 가치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분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사회 참여와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숭고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외출이 어려웠던 분들이 병원 방문, 사회 활동, 문화생활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동의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장애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이거나, 차상위계층 이상의 분들께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신 분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 임산부: 임신 중이시며,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의 든든한 지원군: 제공 서비스 안내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이용 대상자분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원하는 장소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천시의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히 이동을 돕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이용대상자 등록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단계: 이용대상자 등록
이용대상자 등록은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팩스 신청: 팩스(031-631-0461)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2단계: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다음의 방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2000happydream.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1899-0017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통화 후 신청합니다.
온라인 및 전화 신청 모두 심사 후 이용 가능합니다.
꼼꼼하게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유형에 맞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이용대상자 심사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 장애인증명서 사본
- 복지카드 사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
- 진단서 (종합병원 이상)
- 복지카드 사본
-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차상위계층 이상 해당자:
- 진단서 (종합병원 이상)
- 신분증 사본
- 수급 증빙 자료
- 국가유공자:
- 진단서 (종합병원 이상)
- 국가유공자증 (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 진단서
- 신분증 사본
구비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면,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안내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1899-0017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천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선물하고, 더 나아가 사회 참여와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활기찬 일상을 누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시는 교통약자분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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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0400001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복지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기타 |
전화문의 |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문의처 |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
법령 | |
정책목적 |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권을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여가 생활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온라인신청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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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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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최대 150만 원 |
아동 양육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금융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월급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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