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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정과 탈북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이주민과 가족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삶의 넉넉함을 더하는 남양주시의 따뜻한 손길: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 안내
푸르른 자연과 넉넉한 인심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 경기도 남양주시가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채로운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특별한 혜택, 바로 ‘수도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따뜻한 정책은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시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남양주시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혜택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남양주시의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란, 장애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을 의미하며, 이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혹시 본인이 이 혜택의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또는 복지상담팀)을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 지원 내용
본 혜택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가정용 수도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만약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부과되므로, 수도 사용량이 많지 않은 가구에게는 더욱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꼼꼼하게 설계된 지원 내용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돕고,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0톤이라는 기준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돗물 사용량을 고려하여 정해졌으며, 시민 여러분의 실질적인 체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남양주시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및 절차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중증장애인 본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이 적용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잊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 방문해 주세요.
- 필수 지참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방문자의 신분증, 감면 신청서
- 제3자가 대리 방문하는 경우: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자(장애인)의 신분증, 위임장, 감면 신청서
만약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양식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제공하며,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이 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는 혜택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므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문의처 안내
본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남양주시청 사업운영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친절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혜택을 누리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031-590-4605 또는 031-590-4606
업무 시간 중 언제든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들이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요금 감면 내역,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감면 내역 조회 방법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해 보세요.
- 남양주시 홈페이지 접속
- ‘분야별 정보’ 메뉴 클릭 (상하수도 관련 정보)
- ‘요금조회’ 메뉴 클릭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
고객번호는 수도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은 남양주시가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더욱 풍요로운 삶을 위한 약속: 남양주시의 끊임없는 노력
남양주시는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 외에도,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교육 지원, 문화 지원 등 다방면에서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양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남양주시가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따뜻한 지원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혜택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고, 삶의 여유를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법규: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 규정됩니다. 이러한 법규들은 혜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양주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민 여러분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남양주시의 다짐
남양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 여러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폭넓고 다채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남양주시의 모든 공무원은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남양주시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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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업운영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900003 |
서비스명 |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
서비스목적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전화문의 | 사업운영과/031-590-4605||사업운영과/031-590-460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지원대상 |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제3자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문의처 | 사업운영과/031-590-4605||사업운영과/031-590-460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 2025년 복지 혜택 개편안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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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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