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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 및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지 신속히 체크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혜택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낳은 가정을 위한 경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100만~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주차 편의를 더하다: 공영 및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전격 분석
고요한 아침, 활기찬 도시 고양의 거리를 누비는 당신께,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시민 여러분의 주차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입니다. 이 혜택은 단순히 주차 요금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 도시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포괄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시가 선사하는 다채로운 주차 혜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혜택의 다채로운 스펙트럼: 당신에게 맞는 감면 혜택을 찾아보세요
고양시의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시민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각 혜택별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 주차 요금 완전 면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가장 파격적인 혜택인 주차 요금 완전 면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께 드리는 존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다음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고양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요금 부담 없이 편리하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유공자증)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
- 중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고,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
- 세금 성실 납세자: 세금 성실 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분들께는 성실납세 필증을 부착한 차량에 한해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이는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는 시민에 대한 고양시의 칭찬이자,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차량에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2. 주차 요금 50% 감면: 부담은 줄이고, 편의는 높이고
주차 요금 50% 감면 혜택은 더욱 많은 시민 여러분께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의 절반을 할인받아 보다 경제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이자 및 경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관련 증명서(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는 관할 보훈 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경형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운전을 지원하는 고양시의 배려입니다.
- 저공해자동차: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운전을 장려하는 고양시의 노력입니다.
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명서 또는 표지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차량에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3. 주차 요금 20% 감면: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도시
주차 요금 20% 감면 혜택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승용차 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 요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카풀 차량 (출근 시간): 출근 시간(오전 07:00~09:00)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 차량(3인 이상 탑승)은 주차 요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체증 완화와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보상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지금 바로 혜택을 누리세요
고양시 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상시신청’ 방식으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고양시 관내 공영 및 부설주차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주차장의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등
- 감면 대상 증빙 서류: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표지, 자동차등록증,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성실납세 필증 (해당하는 경우)
자세한 문의는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영주차장(031-929-4847)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의 약속: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양시의 주차 혜택과 함께, 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도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31일 최종 업데이트된 이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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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000013 |
서비스명 | 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 및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고양도시관리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고양시 공영 및 부설주차장 |
전화문의 | 공영주차장/031-929-484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고양시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시(오전 07:00~09:00)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 |
지원대상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만,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공영주차장/031-929-484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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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세금 신고 자료)
- 신용점수 평가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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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