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유용한 정보 가득!
국가보훈부의 생활안정과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여성가족부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는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났던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기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정책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장기 저금리 대부가 제공되며, 대부 종류는 주택 구입(신축) 대부, 아파트 분양 대부, 주택 임차 대부, 농토 구입 대부, 사업 자금 대부, 생활 안정자금 대부 등 다양합니다.
지원 대상자
이 정책의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자와 그 유족입니다.
대부 종류 및 지원 조건
대부 종류별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신축) 대부: 대부 한도액 4,000-8,000만 원, 연이율 3.0%, 상환기간 20년 균등
- 아파트 분양 대부: 대부 한도액 4,000-8,000만 원, 연이율 3.0%, 상환기간 20년 균등
- 주택 임차 대부: 대부 한도액 2,000-5,200만 원, 연이율 3.0%, 상환기간 7년 균등
- 농토 구입 대부: 대부 한도액 3,000만 원, 연이율 3.0%, 상환기간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대부: 대부 한도액 2,000만 원, 연이율 4.0%, 상환기간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대부: 대부 한도액 300만 원, 연이율 3.0%, 상환기간 3년 균등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은 전국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청 시에는 대부 종류별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대부대상자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 및 문의처
신청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지점에서 접수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생활안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90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기관명
국가보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지원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4000-8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52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건축허가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건축허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
○ 대부대상자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8조의0, 제0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금리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국가보훈부의 생활안정과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는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났던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기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정책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장기 저금리 대부가 제공되며, 대부 종류는 주택 구입(신축) 대부, 아파트 분양 대부, 주택 임차 대부, 농토 구입 대부, 사업 자금 대부, 생활 안정자금 대부 등 다양합니다.
지원 대상자
이 정책의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자와 그 유족입니다.
대부 종류 및 지원 조건
대부 종류별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신축) 대부: 대부 한도액 4,000-8,000만 원, 연이율 3.0%, 상환기간 20년 균등
- 아파트 분양 대부: 대부 한도액 4,000-8,000만 원, 연이율 3.0%, 상환기간 20년 균등
- 주택 임차 대부: 대부 한도액 2,000-5,200만 원, 연이율 3.0%, 상환기간 7년 균등
- 농토 구입 대부: 대부 한도액 3,000만 원, 연이율 3.0%, 상환기간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대부: 대부 한도액 2,000만 원, 연이율 4.0%, 상환기간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대부: 대부 한도액 300만 원, 연이율 3.0%, 상환기간 3년 균등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은 전국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청 시에는 대부 종류별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대부대상자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 및 문의처
신청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지점에서 접수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생활안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90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방법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
지원내용 |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임차 – 농토 구입 – 사업 자금 – 생활 안정자금 ○ 대부제외자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대부대상자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8조의0, 제0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금리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
필요한 도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문의 가능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