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제대군인 교육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제대군인일자리과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제도
젊은 세대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의 든든한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지원 정책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온 장기 복무 제대군인 여러분, 그리고 그 숭고한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제대군인 교육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제대군인 여러분의 굳건한 의지와 열정을 북돋아,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발전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예로운 제대, 빛나는 미래를 위한 교육 지원의 손길
‘제대군인 교육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첫째는 ‘본인 교육지원’으로, 10년 이상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등록자)이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이는 전역 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는 제대군인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 교육지원’으로, 10년 이상 군 복무를 한 국가유공자(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자녀라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제대군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대군인 교육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등록자)으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
- 자녀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 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교육 기회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든든한 지원 내용: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제대군인 교육지원’ 정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교육지원: 본인이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고등학교 취학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여러분의 학업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제대군인 여러분은 더욱 폭넓은 기회를 얻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제대군인 교육지원’ 정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추후 공지 예정)
- 우편 신청: 관련 서류를 갖춰 우편으로 신청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기타 (해당 시 추가 서류)
신청 관련 문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1577-060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 채널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놓치지 마세요
‘제대군인 교육지원’ 정책의 신청 기한은 제대군인 본인의 전역 후 3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여러분의 숭고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대군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제대군인 교육지원’ 정책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지원 또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본 정책과 관련된 행정 규칙 및 자치 법규는 현재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변경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역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도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안타깝게도, ‘제대군인 교육지원’ 정책은 전역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대학원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2: 현재는 대학(학부)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네,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각 자녀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4: 본인 교육 지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대학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자녀 교육 지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학교로 직접 지급합니다.
Q5: 소득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5: 소득 신고서 양식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세요
‘제대군인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1577-0606 (주소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보훈부의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교육지원’ 정책을 통해 제대군인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이 정책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제대군인 여러분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 제대군인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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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제대군인일자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070 |
서비스명 | 제대군인 교육지원 |
서비스목적 |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내용 |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지원대상 |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구비서류 |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
정책목적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항상 실속 있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보조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