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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모든 고등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개요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급 형태는 현금 지원이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생계, 주거, 복지시설 이용을 지원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신청 자격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며, 타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의의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으로 인해 교육기회를 놓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교육적 불평등을 줄이고, 학생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타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긴급복지 교육지원에 대한 문의 및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서비스명
긴급복지 교육지원
서비스목적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정책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모든 고등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개요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급 형태는 현금 지원이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생계, 주거, 복지시설 이용을 지원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신청 자격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며, 타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의의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으로 인해 교육기회를 놓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교육적 불평등을 줄이고, 학생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타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긴급복지 교육지원에 대한 문의 및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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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
서비스명 | 긴급복지 교육지원 |
서비스목적 |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
정책목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창업 및 자영업자 보조금
지역 | 소상공인 지원금 | 창업 지원금 |
---|---|---|
서울시 |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기도 |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해당 없음 |
대전시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해당 없음 |
경상남도 | 해당 없음 |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