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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혜택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낳은 가정을 위한 경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100만~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이란?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은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를 지원하여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1년차 75%, 2년차 50%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9개월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개인 예술인의 경우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지원 기간 내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예술단체의 경우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내역서 평가, 예술활동 증명 확인, 창작 계획서 검토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가능한 창작공간은 충청북도 일원에 위치한 곳이며,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예술활동증명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의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창작 활동을 위한 환경을 지원하여 예술인의 안정화와 복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지역의 예술 활성화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의 효과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은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 활성화와 지역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예술인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여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등록일
2024050815074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600033
서비스명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서비스목적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재)충북문화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2024.03.08~2024.03.22
신청방법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전화문의
문화복지팀/043-224-9150
접수기관
지원내용
○ 추진기간 : 2024.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지원대상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예술활동증명신청서
문의처
문화복지팀/043-224-9150
법령
예술인 복지법
정책목적
○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 지원을 통해 예술인 창작 안정화 및 복지 기회 제공 보호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재)충북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혜택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낳은 가정을 위한 경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100만~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이란?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은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를 지원하여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1년차 75%, 2년차 50%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9개월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개인 예술인의 경우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지원 기간 내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예술단체의 경우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내역서 평가, 예술활동 증명 확인, 창작 계획서 검토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가능한 창작공간은 충청북도 일원에 위치한 곳이며,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예술활동증명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의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창작 활동을 위한 환경을 지원하여 예술인의 안정화와 복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지역의 예술 활성화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의 효과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은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 활성화와 지역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예술인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여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등록일 | 20240508150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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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600033 |
서비스명 |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충북문화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2024.03.08~2024.03.22 |
신청방법 |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
전화문의 | 문화복지팀/043-224-915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추진기간 : 2024.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
지원대상 |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예술활동증명신청서 |
문의처 | 문화복지팀/043-224-9150 |
법령 | 예술인 복지법 |
정책목적 | ○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 지원을 통해 예술인 창작 안정화 및 복지 기회 제공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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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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