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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해당 복지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찾는 복지 지원 제도 안내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긴급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 지원사업 개요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 지원사업은 북한을 탈출해 온 이탈주민들이 신속하게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통일부 산하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제공하는 초기 집중교육과 거주지역에서 제공되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이탈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도울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북한 이탈주민입니다. 지원 내용은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초기 집중교육: 하나원에서 제공되는 6개월 과정으로, 한국 사회 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교육이 제공됩니다.
- 지역적응지원: 거주지역의 담당 기관에서 제공되는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 취업,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관할 하나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유선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자의 신원 확인 및 지원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접수 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서류에 대한 문의는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의의와 효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지원사업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이탈주민들은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관습과 법률을 이해하며, 직업 훈련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이탈주민들이 새로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탈주민의 자립자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지속적인 지원
통일부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지원사업 외에도 통일부는 취업 지원, 교육 지원,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통해 이탈주민들의 안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 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안전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382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기관명
통일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1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유선 등
방문처 : 관할 하나센터
전화문의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접수기관
통일부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구비서류
문의처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2)
정책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기반 조성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통일부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해당 복지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긴급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 지원사업 개요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 지원사업은 북한을 탈출해 온 이탈주민들이 신속하게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통일부 산하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제공하는 초기 집중교육과 거주지역에서 제공되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이탈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도울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북한 이탈주민입니다. 지원 내용은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초기 집중교육: 하나원에서 제공되는 6개월 과정으로, 한국 사회 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교육이 제공됩니다.
- 지역적응지원: 거주지역의 담당 기관에서 제공되는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 취업,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관할 하나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유선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자의 신원 확인 및 지원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접수 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서류에 대한 문의는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의의와 효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지원사업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이탈주민들은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관습과 법률을 이해하며, 직업 훈련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이탈주민들이 새로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탈주민의 자립자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지속적인 지원
통일부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지원사업 외에도 통일부는 취업 지원, 교육 지원,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통해 이탈주민들의 안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 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안전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382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유선 등 방문처 : 관할 하나센터 |
전화문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
접수기관 | 통일부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구비서류 | |
문의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2) |
정책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기반 조성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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