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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경상북도 상주시 복지정책,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신청방법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6-02-06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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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정책
  • 경상북도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의 배경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핵심 내용은?
  •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기대 효과
  • 현실적인 한계와 보완해야 할 지점
  • 전문가 관점에서의 전망과 제언
  • 지자체 주거 지원금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보기
언제든 편히 들러주세요!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인구정책실 또는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46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궁금해하는 필수 복지 정책 지식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의 배경

최근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지역 소멸의 위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귀농·귀촌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택 수리를 넘어,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상주시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핵심 내용은?

경상북도 상주시의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현재 거주 중인 농가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상주시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독 세대주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미혼, 이혼, 사별 등)이 있을 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세대당 최대 12백만원(보조금 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으로, 주택 수리비의 50%를 상주시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담장 및 마당 정비 등 주거 시설 전반의 정비·보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증축의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 대상자는 해당 내역에 대한 지원이 제외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은 주거 환경 개선에 드는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기대 효과

경상북도 상주시의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귀농·귀촌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노후된 농가 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농촌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 수리비 지원은 지역 내 건설 및 인테리어 관련 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수리 사업이 진행되면서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귀농·귀촌 인구 유입 증대와 더불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실적인 한계와 보완해야 할 지점

경상북도 상주시의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보완해야 할 지점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첫째, 사업 예산 및 지원 규모의 한계입니다.
연간 20가구에 대한 지원은 상당한 규모이지만, 실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정착 중인 인구에 비하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지원 대상자에게는 아쉬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자부담 비율 문제입니다.
지원 규모가 세대당 12백만원이며 보조금이 6백만원인 점은, 자부담 6백만원이 여전히 일부 귀농·귀촌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초기 정착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 자부담 비율은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주택 노후도 및 수리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수준의 노후도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증축 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더욱 상세하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사업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세대원 수, 전입 기간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유연한 대처 방안 마련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전문가 관점에서의 전망과 제언

경상북도 상주시의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단비와 같은 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진정한 가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 확대 및 규모 증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 추세와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사후 관리 및 지속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5년간의 실거주 의무 규정은 중요하지만, 단순히 의무 부과에 그치지 않고, 정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과의 융화, 영농 정보 제공, 판로 개척 지원 등과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이 상주시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11123150931
부서명 인구정책실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48
서비스명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기관유형 시군구
수정 2025-11-27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문의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46
접수기관
지원내용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실거주하여야 하며,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 지원 가능 * 타 시군 – 우리 시 도시지역 –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우리 시 도시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어야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20가구 ㆍ지원규모 : 세대당 12백만원(보조금 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대상사업 ㆍ농가주택의 수리(도배․장판․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담장․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의 정비․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ㆍ증축의 겨우 관련 법령 준수 ㆍ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슬레이트 철거 내역에 대해 주택수리비 지원 제외 – 지원요건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사업대상자는 주택수리가 끝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 만 5년간 실거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타 주소로 전출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할 경우 사후 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ㆍ사업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 기한이 5년 이상인 농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ㆍ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제외 ㆍ농막․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원룸 등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기 수혜대상 및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중복신청자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인의 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와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확인(별지 3호 서식) 후 제출 대상자가 경합할 경우, 시장은 ① 세대원 수가 더 많은 가구, ②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더 낮은 가구, ③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오래된 가구 순으로 선정 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내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전까지 연중 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ㆍ주민등록(표) 등·초본(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등)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 등본 상 세대주 1인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서류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문의처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46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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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요 복지 혜택

지자체 주거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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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Tags:경상북도 상주시,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농촌 정착,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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