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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하는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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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생계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부도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 지원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 임대주택을 경매에서 낙찰한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융자 금리는 10년 동안 연 2.3%이며, 이후에는 분양자금 임차인에 적용되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 중 적은 금액의 80%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은 1년간 이자만 상환하는 혜택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2년입니다.
지원 자격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 임대주택을 경매 낙찰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무주택 세대주
서류 제출
융자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신청 방법
융자 신청은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에 대한 정보 제공, 문의 접수 등을负责하는 기관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1566-900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주택기금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2
서비스명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서비스목적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기관명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내용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정책목적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국토교통부의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하는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생계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부도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 지원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 임대주택을 경매에서 낙찰한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융자 금리는 10년 동안 연 2.3%이며, 이후에는 분양자금 임차인에 적용되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 중 적은 금액의 80%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은 1년간 이자만 상환하는 혜택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2년입니다.
지원 자격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 임대주택을 경매 낙찰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무주택 세대주
서류 제출
융자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신청 방법
융자 신청은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에 대한 정보 제공, 문의 접수 등을负责하는 기관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1566-900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주택기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2 |
서비스명 |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
서비스목적 |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내용 |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대출기간 ○ 대출 시기 |
지원대상 |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
정책목적 |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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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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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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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