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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경상북도 상주시 지원혜택 일정과 신청방법

Posted on 2026-02-05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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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 배경
  •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핵심 내용
  •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의 기대 효과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의 현실적 한계와 우려
  • 전문가 관점에서 본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 정부 지원금 찾기 가이드
    • 📢 오늘 정부정책 뉴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제공하는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정책이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꼭 알아야 할 복지 정책 활용법

✅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수술비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차상위계층은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 배경

최근 몇 년간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농촌 지역 활성화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농촌에서 찾고자 하는 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귀농·귀촌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노후된 농가 주택을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초기 정착에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농촌 정착 지원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농촌에서의 삶을 꿈꿀 때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융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상주시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귀농·귀촌인이 농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집’을 더 나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귀농·귀촌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상주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이자,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발걸음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핵심 내용

경상북도 상주시의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자는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에 상주시 농촌 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세대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가 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는 귀농·귀촌의 초기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만, ‘부부 이상’의 경우 기혼자는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실거주해야 하지만,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단독 세대도 지원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또한, 상주시 도시 지역을 경유하여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에도 최초 도시 지역 전입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세대당 최대 12백만원(보조금 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 비율로 지원됩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수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담장 및 마당 정비 등 농가 주택의 기본적인 주거 시설 정비·보수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서 만 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전출, 임대, 매도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단순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농막,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의 유사 사업 수혜자나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 중복 신청자 역시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의 기대 효과

경상북도 상주시의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귀농·귀촌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들은 주택 수리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냄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새로운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 주택의 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내 건설 및 자재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량적 효과를 예상해 보면, 올해 20가구에 대한 주택 수리비 지원은 각 가정의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귀농·귀촌인의 이탈을 방지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추가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상주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투입을 넘어, 지역 사회와 새로운 주민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의 현실적 한계와 우려

경상북도 상주시의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먼저, 사업 예산 및 지원 규모 문제입니다. 연간 20가구에 대한 지원은 귀농·귀촌 희망자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주시 전체 농촌 지역으로 전입하는 귀농·귀촌 희망자 수를 고려할 때, 이는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역시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이 경합할 경우 세대원 수, 세대주 연령, 전입 시기 등을 우선순위로 두는 방식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유사 정책과의 중복 지원 배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것이지만, 지원 대상자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귀농·귀촌인의 정착 의지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라는 강력한 제재는 오히려 귀농·귀촌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이나 상담 지원 등 보완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주택 수리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귀농·귀촌인이 겪는 어려움은 주거 문제 외에도 농업 기술 습득, 판로 개척,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 등 복합적입니다. 따라서 주택 수리비 지원이 귀농·귀촌인의 전반적인 정착 성공을 보장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예산, 엄격한 조건, 복합적인 정착 과정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본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경상북도 상주시의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사업 설계는 귀농·귀촌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정착의 안정성을 높여 이탈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지원 규모는 귀농·귀촌 희망자 전체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지원 예산을 늘리거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정하여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5년간의 실거주 의무에 대한 유연한 적용도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제재보다는 상담과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간 동안의 의무 이행 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행 기간을 인정해주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단편적인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주거 지원, 농업 기술 교육, 판로 지원, 지역 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의 일부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분명 좋은 출발점이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보완을 통해 더욱 성숙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상주시가 귀농·귀촌인에게 매력적인 정착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11123150931
부서명 인구정책실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48
서비스명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기관유형 시군구
수정 2025-11-27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문의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46
접수기관
지원내용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실거주하여야 하며,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 지원 가능 * 타 시군 – 우리 시 도시지역 –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우리 시 도시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어야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20가구 ㆍ지원규모 : 세대당 12백만원(보조금 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대상사업 ㆍ농가주택의 수리(도배․장판․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담장․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의 정비․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ㆍ증축의 겨우 관련 법령 준수 ㆍ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슬레이트 철거 내역에 대해 주택수리비 지원 제외 – 지원요건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사업대상자는 주택수리가 끝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 만 5년간 실거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타 주소로 전출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할 경우 사후 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ㆍ사업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 기한이 5년 이상인 농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ㆍ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제외 ㆍ농막․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원룸 등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기 수혜대상 및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중복신청자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인의 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와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확인(별지 3호 서식) 후 제출 대상자가 경합할 경우, 시장은 ① 세대원 수가 더 많은 가구, ②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더 낮은 가구, ③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오래된 가구 순으로 선정 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내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전까지 연중 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ㆍ주민등록(표) 등·초본(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등)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 등본 상 세대주 1인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서류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문의처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46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혜택을 잘 활용하여 성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중요한 주요 지원 혜택

✅ 정부 지원금 찾기 가이드

지원 사이트 검색 방법 및 지원 내용 추천 대상
정부24 보조금24에서 내 맞춤형 혜택 찾기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지자체 홈페이지 거주 지역 시청·구청·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지역별 추가 지원금을 원하는 분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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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Tags:귀농귀촌 정책,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농촌 정착 지원, 상주시,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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