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새로운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고도 장애인 대상
- 🟢 장애수당: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비 지원 확대
- 🔵 재활 치료비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신체 활동 지원
- 🟠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바우처 택시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 취약 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2023년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 사업 안내
따스한 햇살이 드리우는 오늘, 대구 시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한 희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2023년, 주거 취약 계층의 둥지를 튼튼하게 지켜줄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 임대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시민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꼼꼼한 안내를 통해,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따뜻하게 지켜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의 목적과 가치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소중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구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삶의 희망을 불어넣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것이죠.
이 사업은 특히 다음과 같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 주거 안정: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 통합: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 지역 사회 기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지역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대구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2023년, 놓치지 마세요: 사업 신청 기간 및 자격 요건
소중한 기회를 잡기 위한 첫걸음, 바로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의 2023년도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기간은 이미 종료되었지만, 유사한 사업이 매년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대구도시개발공사의 공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글을 늦게 접하셨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년을 기약하며,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먼저 기회가 주어집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주거 문제가 시급하게 발생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고령의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1순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도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1순위 대상 외, 더 많은 장애인 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자신이 어떤 순위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 사업 공고가 발표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합니다: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은 대상자들에게 전세금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전세금 지원: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까지 전세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전세 계약 시 필요한 목돈 부담을 덜어주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원금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는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또는 주거복지처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고,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신청자가 많을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 주거 상황, 가족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선정 기준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주거복지처로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없는 점은 안타깝지만,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매년 1~2월에 일괄 접수를 받으니,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필요 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구비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기타: 자격 요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안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주거복지처 / 053-350-0295
전화 문의 외에도,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련 정보는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처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약속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통해, 대구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주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0 |
서비스명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2023.01.01~2023.02.28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1~2월 일괄 접수) |
전화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9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
지원대상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9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국가 보조금 한눈에 보기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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