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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대중이 관심을 갖는 복지 정책의 핵심 정보
여성가족부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복지 정책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의 등록 기준과 욕구 기준을 만족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 등록 기준은 발달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욕구 기준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후견 심판 청구 실비 지원: 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보조금: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 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장애연금대상자 확인서,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문의처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55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목적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민법(제14조의2, 제0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복지 정책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의 등록 기준과 욕구 기준을 만족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 등록 기준은 발달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욕구 기준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후견 심판 청구 실비 지원: 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보조금: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 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장애연금대상자 확인서,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문의처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55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서비스목적 |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지원대상 |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민법(제14조의2, 제0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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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 고령층 경제활동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위기가구 긴급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